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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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액을 인상 및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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