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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관계자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6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 자동차내장재 업체인 디아크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출신 이모씨 등 일당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조작하고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난소암 치료제 개발 관련 등 허위 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두 회사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씨는 '국내 주가조작 일인자'로 불린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다수의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한 뒤 유망한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띄워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453억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10월과 12월 강영권 회장 등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 4명과 주가조작 일당 중 6명 등 총 20명이 기소됐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