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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일당의 범행에 활용된 법인 10곳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해 왔다.
상법 제176조에 따르면 설립목적이 불법성,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법인 10곳이 통정 매매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외주식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범죄수익 취득을 속이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 이외에 아무런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 등 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