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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 (사진=신한투자증권)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사기펀드로 판명 난 독일 해리티지 펀드 투자금을 자사 고객에게 결국 돌려준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은 사기로 밝혀진 독일 해리티지 펀드 투자자 A씨가 사기펀드 판매 주체인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화해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조정안은 소 취하와 함께 해당 펀드 투자금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투자증권과 투자자 A씨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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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본사) |
앞서 지난 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가 펀드 판매 시 독일 시행사 사업이력과 신용도, 재무 상태 우수 등을 이유로 들면서 투자자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분석했다.
당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일부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해당 사기펀드 판매사로부터 투자 원금을 반환받았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