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거래소 잇단 영업중단 주의해야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1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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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한 달 뒤인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캐셔레스트는 한때 거래량 3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 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 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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