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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 (사진=코인원)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상장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전 모 이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 씨와 전 전 이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기록 열람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함께 구속된 코인원 전 팀장 김 모 씨와 또 다른 브로커 황모 씨 측도 증거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 씨는 코인상장을 청탁하며 전 전이사에게 3억3천만원 상당, 김 전팀장에게 5억8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이사는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19억2천원, 김 씨는 고 씨로부터 10억4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