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허위광고 적발...금감원, 영업정지 및 과태료 조치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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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여러 위규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5개의 온라인 대부중개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동 점검반은 일부 업체가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대부분의 중개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금감원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즉시 삭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와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또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불법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주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상담 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주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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