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40년으로 축소…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9-13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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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7~8월 중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여 동 기간 가계 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은 7~8월 중 시행한 금리인상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신청속도가 감소했으나,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의 수요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공급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서민·실수요층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여력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대출(40~50년)이 규제우회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한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 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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