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판결

김민수 / 기사승인 : 2024-01-10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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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앞서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김 회장은 A 씨 등과 함께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판결 후 김 회장은 이날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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