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2조5천억원…1%대 대환 수요 몰려

여세린 / 기사승인 : 2024-02-06 17:25:14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최저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 규모는 2조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 원의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 원이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85%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6069건에 달하는 1조6061억 원은 대환 용도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5%에 해당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대환 용도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 790건(1608억원)으로, 대환 수요가 많았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접수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연소득은 1억3000만 원 이하이며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구입 자금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주요기사

[개장] 美 FOMC 주목하며 나스닥 최고치 기록2025.09.15
5대 은행 주담대, 1년반 만에 뒷걸음2025.09.14
금감원 노조-이찬진 첫 면담서도 평행선…투쟁 지속 예고2025.09.12
신한금융지주 "롯데손보 인수 추진 보도 사실무근"2025.09.12
[마감]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3400선 턱밑 마감2025.09.12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