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3000원 오른다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3-03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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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000원 오른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변동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면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65만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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