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직원들, 수천만원 명품받고 7조원대 불법거래 도왔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3-20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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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대가로 받고 7조원대 불법거래를 도운 NH선물 직원들이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국인 투자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팀장, B차장, C(38)차장, D(40)차장, E(30)대리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NH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들이다.

◇ 직원 5명이 받은 금품 1억원 훌쩍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F(42)씨 등 2명과 공모해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신고 없이 411회 합계 1조 2075억원 상당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F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도 받았다.

NH선물 직원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원 상당을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H선물 직원 B씨도 C씨로부터 2400여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 2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명품 가방을 포함해 1269만원 상당을 받았고 D씨는 121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고가 247만여원의 와인 접대 등을, E씨는 436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62만원 상당의 스카프, 고가 와인 접대(424만여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불법거래를 도운 대가로 받은 금액은 1억 1200여만원에 달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F씨 장내 파생상품 투자로 속여 외화 송금

 

F씨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F씨는 국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금(원화)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해외에 있는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익금을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F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선물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했다.

A씨 등은 F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청한 대로 해외에 있는 F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선물회사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고가 명품 등을 받아 불과 몇 달 만에 팀 전체가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었다”며 “담당 직원들이 금품 수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외환거래가 이뤄졌는데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F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F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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