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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범죄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인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즉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200억원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범죄자가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차액으로 계산된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했다.
반면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 됐지만,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으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증권범죄에 대해 자진신고 및 내부자 고발 등을 할 경우 처벌을 감경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