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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직접 투자는 제한되면서 가상자산 ETF 출시는 당장 어려워졌는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사실상 차단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제도 변화 요구가 잇따르자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흐름에 대응
정부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및 매매에 대해 사실상 제한해왔습니다. 투기 열풍에 따른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을 우려한 조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법인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되고 블록체인 신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마련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시장 참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현금화 목적 매도거래가 허용됩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총 3500여 개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법인의 전면적인 시장참여는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면서도 "3500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자유롭진 않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제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보완 조치 강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금융사 직접거래는 아직...가상자산 ETF 도입 어렵다"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토큰증권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국내 도입은 당장 어려울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선물에 이어 현물 ETF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가상자산 ETF 도입 방안과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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