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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41억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고의성' 판단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원안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3년간 영업수익 '뻥튀기'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는 동시에, 운행데이터 수집과 마케팅 활동 대가로 17%를 업무제휴 수수료로 돌려주는 이중계약 구조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수수료 20%와 업무제휴수수료 1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실질 수익인 3%만 영업수익으로 잡아야 하는 '순액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대계상 규모는 2020년 854억원, 2021년 2261억원, 2022년 3077억원에 달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4억6000만원, 3억4000만원, 3억4000먼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도 결정했습니다.
◇ '고의성' 놓고 엇갈린 판단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인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증선위는 약 6개월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신사업 초기 단계에서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수사기관을 통해 추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증선위는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의 결정 발표 직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분식회계 의혹…언론 보도된 대로 이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상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플랫폼 대표 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금융당국이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연이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7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우선 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 사업자들에게 카카오T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제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콜 몰아주기 혐의에 271억2000만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 등 총 99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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