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4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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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1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장 대표 등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해 약 2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상당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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