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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PF(부동산 파이낸싱) 관련 사익 추구행위와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
증권사 취급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6.3조원으로 고수익이다.
관련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관한 민원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증권사중 사익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난 한 증권사는 PF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개발진행 정보로, 본인 관계 법인을 통해 시행사로부터 PF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한 증권사는 심사와 승인을 받지않은 차주에 대해 PF대출을 실행하고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증권사의 사익추구등에 집중 검사하여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과정에서 잘못된관행을 근절할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제 검사가 끝났고 미흡한 부분을 모아서 발표한 상황이다"며 "적발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는 진행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기 어렵고 업계와 국민들에게 공유를 한 단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적발된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대형사 위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특정회사 거명 확인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