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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주행거리가 짧은수록 보험료를 할인(환급) 받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으로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1조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환급액은 1조15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조503억원)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해주고 있다.
2011년부터 도입된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2019년 말 61.9%에서 지난해 말 79.5%까지 늘어났고, 최초 도입 당시 7000km 수준이었던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현재 2만4000km까지 확대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자는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