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섭 농협 부회장, 망치로 폰 파손 증거인멸…공소장서 드러난 인사전횡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1-14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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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tv)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농협중앙회 고위 임원이 계열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사 착수 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인사 청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직접적인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인물을 핵심 대출 심사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내부에 고위직이 인사 청탁 민원을 '특담(특별상담)'으로 분류하면, 이를 취합해 계열사 인사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 부회장은 당시 농협은행장에게 "인사부장 교체가 중앙회장의 의견"이라는 취지로 압박하여 실제로 인사부장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 인사 실무진 사이에서는 "은행장이 (인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지주가 농협은행을 지배하는 구조 탓에 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지 부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외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지 부회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비서는 지시 이행을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물을 뿌린 뒤 폐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진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손자회사인 농협은행의 경영과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등 은행의 핵심 내부통제 기능이 외풍에 취약한 지배구조 탓에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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