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확산조짐에 긴급지원책 발표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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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6일 금융위원회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밀착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원책을 발표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현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갔다.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 2800억원으로 지난 2월 말(265조 2700억원) 대비 6조 9900억원 감소했다. 두 달 새 7조원 가까이 인출된 것.

이 기간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잔액이 감소한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했다. 같은 기간 신협과 NH농협, Sh수협 등 전체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602조 1000억원에서 612조 1500억원으로 10조 500억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지적하며 특별점검과 검사를 진행하자 부실 점포로 지목된 지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연체율이 급등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합병할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애초 약속했던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원래는 해지 시점에 따라 당초 약정한 이자의 10~60%만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 등 15.4%에 대한 면세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재가입하는 고객의 경우엔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 주고 면세 혜택 중 이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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