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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나래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확인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은 물론 각종 사적 요청까지 매니저들에게 상시적으로 지시했으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대리처방 및 예약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업무 관련 비용 정산 문제도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부 식재료비 및 주류 구입비 등이 미정산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