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선거, 앞으로 선관위가 관리·감독한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1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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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각 지역 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의 운영 주체가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다.

21일 정치권과 금융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이사장 선거는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자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전국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가운데 조합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선관위가 관할하는 의무위탁 대상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또 선거 방식 역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금고 전체 지역 금고 중 약 80%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쥔 대의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구속기소 되거나 수사받는 등 이사장 선거 때마다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는 선거 방식이 이사장들의 무제한 셀프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사장 임기는 2회 연임까지지만, 보궐로 선출되면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걸로 보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선출된 박차훈 중앙회장 역시 이런 관행을 답습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넘게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다.

박 회장의 임기 5년 차인 올해 새마을금고는 33곳의 금고에서 대출 부실이 발생했고 중앙회는 회장 측근들이 개입된 펀드 출자 비리까지 불거지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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