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대출, 용도 다르면 명백한 불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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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가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 취지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고 저 혼자 판단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책임은 제가 진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틀 정도 점검해 보고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11억원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가 3일부터 공동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이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이 검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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