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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활용해 사이버마케팅(CM) 채널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피콜 절차가 사라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신(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한다.
그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한다.
해피콜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 서면으로만 진행되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 정정·보완의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어를 정비하고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