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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다시 한번 미래에셋을 겨냥했다. 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다선 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표적 조사로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 등 라임 펀드와 관련한 판매사들의 환매 문제에 대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라임 사태의 재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으며 이는 거액 해외 송금 건이나 사모펀드 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백 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고 재차 질의하자 이 원장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랬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며 “저는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안 고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면서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를 명기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