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기금도 5000만원 별도 보호한도 적용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0 18:14:10
  • -
  • +
  • 인쇄
예금보호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간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상품들은 노후 소득, 신체·재산상 손해보장 등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기퇴직기금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선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껍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NH투자증권, 가족 계좌까지 이상거래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2025.11.09
'빚 수렁'에 빠진 韓 경제, 4대 금융지주 부실대출 산더미2025.11.09
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 부과2025.11.08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2025.11.07
전국 아파트 분양 매수심리 하락..부동산 시장 위축2025.11.0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