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美비트코인 ETF 국내거래, 법 위반 소지”

김민수 / 기사승인 : 2024-01-11 18:35:37
  • -
  • +
  • 인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12일부터 거래되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당 상품 투자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품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보류를 권고함에 따라 당분간 국내 증시에 비트코인 ETF 상장은 물론,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한 매매도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으로 해석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일물일가’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국내 상장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주요기사

부동산 시장 심리 회복..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2025.09.15
NH농협은행, 해외점포 현장 점검...내부통제 강화2025.09.15
우리은행, 웹케시와 손잡고 기업자금관리 솔루션 강화2025.09.15
KB국민은행, 크리에이터 위한 외환우대서비스 선봬2025.09.15
토스뱅크·하나카드, 두번째 PLCC 카드 ‘Day’ 출시2025.09.1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