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싱 수사 '투자 리딩방'까지 확대…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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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대상을 '투자 리딩방'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4년 상반기 주요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117명을 구속했다.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의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6941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고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하반기에는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한다. 최근 급증한 '미끼 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일괄 차단, 해외 발신 문자 안내 강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연결된 전화 회선과 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한다.

이달 중으로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로밍발신]' 표시가 추가돼 지인 사칭 문자를 예방한다. 7월부터는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의 '범죄통화데이터'를 통신사 등 민간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로 피싱을 식별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음성 워터마크' 도입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고자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 제한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불법 스팸 문자 피해 감소를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8월 28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간편송금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해진다. 11월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으로 진위 여부를 판독해 신분증 위변조를 막는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한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금융사도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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