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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사실을 은폐한 유동성 공급자(LP) 관련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임직원 2인은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스왑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입니다.
또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지난 2023년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 손익 내역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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