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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NH투자증권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지면 할당 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고 시장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에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며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NH투자증권은 기대하고 있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 솔루션본부 대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NH투자증권은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