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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다음 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에 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폐지된다.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곳은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는 분양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분양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보다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만연했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로써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아파트라 불리는 둔촌주공이 첫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전용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 선이어서 이전 기준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20일 이후에 중도금 납부 일자가 도래하는 둔촌주공은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HUG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주자가 협의를 거쳐서 대출 기간 등을 정해오면 20일 이후 도래하는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