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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로 DB금융투자와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종목으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대규모 수주 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선행매매에 속하는 것으로, 주식 중개인이나 거래자가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뛰어들어 차액 취득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뒤 보고서 발간 후 차익을 실현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호재나 악재를 파악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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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금융투자) |
이와 관련 DB금융투자는 "지난 27일 압수수색이 있었고 직원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회사 측에선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측은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다. 현재 직원이 아니고 문제된 애널리스트의 전 직장이기에 참고 조사로 나온 것"이라고 했으며 이베스트투자증권 또한 참고 조사로 같은 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A씨의 전 직장인 IB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는 등 관련 자료를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