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0만명 돌파… “희망적금 중 4~5조원 유입 전망”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2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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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회장이 1일 서울 중구 IBK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 번째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15일 운영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을지로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3월 말까지 231만 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이 중 105만 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의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협약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은 오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지난달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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