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74% 초과근무 속여 수당 부정 수령...'도덕적 해이' 만연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2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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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감사 결과 16일 공개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도 설치·운영...비정규 파견 직원 비중 높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 74%가 초과근무를 속여 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주의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금융위 사무관(5급) 182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35명(74%)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들의 부당수령 횟수는 총 2365회, 시간은 3076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총 부정수령금액은 4661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이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관련자의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융위 내부 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했다”면서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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