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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트랙 로고. (사진=온트랙)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상장 의료 회사 온트랙 전 최고경영자이자 회장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내부자 거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배심원단은 22일(현지시간) 테렌 스콧 파이저에게 증권 사기 혐의 1건과 내부자 거래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회사 내부자들이 특정 거래 관행에 제한을 두면서 주식 매각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룰 10b5-1'에 근거해 단독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법무차관 니콜 M. 아르젠티에리는 "거래 계획을 사용한 내부자 거래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거래하는 기업 임원들이 부정항 거래 계획 뒤에 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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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렌 스콧 파이저 온트랙 전 CEO. (사진=SNS) |
파이저는 지난 2021년 당시 온트랙의 가장 큰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12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 매각 계획을 세워 위반했다.
이후 이 소식이 공개된 후 온트랙의 주가는 44% 이상 하락했다.
올해 64세의 파이저는 지난 3월 기소된 후 CEO직에서 물러났으며 10월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증권 사기로 최대 25년의 징역과 내부자 거래 한 건마다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파이저의 변호인 데이비드 윌링엄은 성명을 통해 "파이저는 거래 계획을 세울 때 관리팀의 조언에 의존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