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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덱스 물류 창고. (사진=페덱스)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물류업체 페덱스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덱스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불법 관세로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의 구제가 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코스트코, 레블론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관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
미국소매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과 제조업체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했다며, 하급심이 신속한 환급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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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발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해당 비상권한법에 따른 관세로 지난해 12월까지 1,330억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향후 10년간 경제적 영향은 약 3조 달러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으며, 무역법 1974의 조항을 활용해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간 연장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