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미쓰비시)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미쓰비시 조선을 포함한 일본의 20개 기업 및 단체를 수출 규제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며 대일 경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상무부는 지난 24일 수출관리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듀얼 유스(Dual-use·군민양용)'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즉시 적용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5일 전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일본의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 엔진, 가와사키 중공업(7012 JP) 항공우주 시스템 컴퍼니, IHI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기업은 물론, 방위대학교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같은 교육 및 연구 기관도 규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선언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군민 양용품을 이번에 지정된 일본의 20개 기업 및 단체에 재수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상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자원의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민 양용품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20개의 일본 기업 및 단체를 '수출 규제 감시 목록'에 추가했다. 최종 용도와 이용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듀얼 유스 관련 수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바루(7270 JP), ENEOS(5020JP), TDK, 이토추 항공, 도쿄과학대학 등과 거래하는 수출업자는 해당 물품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감시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검증 의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리스트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었다.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목록 제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의 재군비화와 핵 야망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규제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사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에도 군민 양용 규제에 근거한 대일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향한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