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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본사. (사진=금양)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당시, 해당 투자로 매출액 4024억원, 영업이익 160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년이 넘은 지난달 27일, 금양은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 전망치를 65억원, 영업이익을 13억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수정된 매출은 기존 전망의 1.4%, 영업이익은 0.8% 수준에 불과해 최초 공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장 마감 후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 지정될 수 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