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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약 75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지시해 에스피네이처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5년경부터 삼표산업을 통해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 공급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해당 원료를 시장 가격보다 약 7%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분체 시장은 건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설 비수기나 대량 주문 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이런 시장 관행과 달리, 에스피네이처가 높은 가격에 분체를 일괄적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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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임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정 회장은 같은 해 말 단가 차이를 약 4%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규정 저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간 시장가 대비 약 4% 높은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했으며, 이로 인해 에스피네이처에 총 74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 지원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슬래그파우더는 1톤당 5만 3000원, 플라이애쉬는 1톤당 3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시장가보다 약 4% 높게 구매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의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에스피네이처가 이득을 얻었다며 삼표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관행에 엄정 대응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