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들, 연내 최종 제재수위 확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2 0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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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법 자전거래를 한 증권사 9곳 모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 9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는 각각 6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하나증권, KB증권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당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인가 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이다.

이번 제재에는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최종 징계수위를 연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해 이들 증권사가 고객과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상품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트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발생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DB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들의 랩·신탁 업무실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증권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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