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완전 서면 발급 관행 제재…과징금 5200만원 처분
지난 2024년 기준 연 매출 1조 2469억 원 규모의 시장 지위를 가진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계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대기업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하한선을 기존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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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내 가정용 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단가합의서에 직인이나 서명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이러한 행태를 하도급법상 금지된 ‘서면 미발급’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하면서 자사 직인을 생략하거나 실무자 개인 서명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서면 미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 만연한 불완전 서면 발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원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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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24년 기준 연 매출 1조 2469억 원 규모의 시장 지위를 가진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계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대기업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하한선을 기존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