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사고, 7년간 1932억원 발생…관련자 80% 경징계 그쳐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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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따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그쳤다.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12명), 증권 60억6100만원(3.1%/12명), 보험 43억2,000만원(2.2%/39명), 카드 2억 6,100만원(0.1%2명) 순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5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6590만원(22명)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건만 벌써 22건,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 2건(신한저축 500만원·SC 1억7300만원), 2월 2건(수출입 1억2000만원·예가람저축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4건(하나 6억원·농협 330만원·하나 400만원·농협 330만원), 5월 2건(신한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3건(하나·농협 1500만원·수협 3000만원), 7월 페퍼저축 480만원·광주 350만원), 8월 5건(농협 340만원·SC780만원·IM 940만원·농협 119억 5730만원·국민) 등이다.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이처럼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사망)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명이나 됐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경징계인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명)에 불과했다.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도 51.9%나 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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