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도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등에 부당대출…손 회장 처남 구속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9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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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투자증권(구 우리종합금융)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해당 대출은 연 6.5% 금리로 제공됐다.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자체 검사 과정에서 해당 대출을 확인했으나, 대출 실행과 원금 상환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20개 업체에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28건,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대출로 판단돼 검찰에 넘겼다.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부풀리고,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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