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9월부터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08:41:15
  • -
  • +
  • 인쇄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 A2지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전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 제도로, 2021년 7월 재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5월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24개 민간 사전청약 단지, 총 1만2827가구를 고려한 것이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에 달한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 취소 피해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도입…내년 1월 시행2025.12.23
한투 IMA 1호, 온라인 판매 조기 마감…4거래일 만에 1조원 달성2025.12.23
하나은행, DLF·ELS 팔며 실명확인 위반…금감원 제재2025.12.23
[마감]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4110선 강보합 마감2025.12.23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19만명 정보 유출…직원 12명 연루·업무 배제2025.12.2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