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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단기채권을 발행했으며, 특히 25일에는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규모를 1164억원으로 특정하고, 김 회장 등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MBK파트너스는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또 "검찰은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