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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무차입공매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 적용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