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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요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 낮아진 40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2년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재의 인하율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