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09:03:46
  • -
  • +
  • 인쇄
서울 시내 한 주요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 낮아진 40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2년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재의 인하율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KB국민은행, 39억 대출 금융사고…“법인대표 허위서류 제출”2025.11.07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단기 실적 반등 어려워2025.11.07
롯데칠성, 내수 소비 위축 해외 자회사 성장으로 만회2025.11.07
KT&G, 환율·해외·부동산 등 호재에 실적 성장세 지속2025.11.07
콘텐트리중앙, 4분기엔 '서울자가에대기업'·'백번의추억' 반영2025.11.0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