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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6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026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조정 절차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 소속 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보상 구조다. 노조는 회사 측에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의 개별기준 영업이익 4400억원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전체 직원 4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카카오 관계자는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한 이후 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는 주요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1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 LG유플러스 노조는 30%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결렬이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쟁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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