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보·농협생명·DB생보 등 제재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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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설명의무 위반'으로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DB생명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관련 임직원의 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18일부터 2022년 5월24일까지 보험료 수입이 30억6800만원에 달하는 변액보험 236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농협생명은 2016년 12월20일부터 2021년 3월30일까지 종신보험 등 250건(보험료 수입 11억2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를 받았다.

 

DB생명도 2018년 1월30일부터 2022년 5월13일까지 종신보험 132건(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제재를 받았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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