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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팡)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소비자 동의 방식이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자진시정한 것이다.
[와우 멤버십 월회비 변경 동의 재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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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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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팡) |
쿠팡은 다음 달 7일부터 월 4990원이던 멤버십 가격을 789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쿠팡은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다크패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정위와 마찰을 빚어온 쿠팡이 이번 조사에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진시정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논란으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의 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다크패턴 조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요금 인상 전 자진시정을 단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재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연내 쿠팡의 다크패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